250908 (멕시코, 세수 확대 위한 관세법 개정 추진…통관 책임 강화 및 AI 도입&에브라르드, “T-MEC 재검토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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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90회 작성일 25-09-09 08:00본문
제 1699호 2025.09.08 (월)
▶멕시코, 세수 확대 위한 관세법 개정 추진…통관 책임 강화 및 AI 도입
[El Economista]
- 멕시코 정부는 ‘2026년 경제 패키지’와 함께 관세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이번 개정은 전국 50개 세관을 통한 세수 확대를 목표로 함.
- 개정안의 핵심은 통관 대리인에게 수입 및 수출 기업과 동일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세관 신고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기업뿐만 아니라 통관 대리인도 법적 제재를 받게 됨.
- 또한, 셰인바움 대통령이 공약한 세관 현대화를 본격화하고 세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화, 인공지능(AI), 생체인식, 리스크 분석 등 신기술을 대거 도입할 방침임.
- 특히, IMMEX 악용을 막기 위해, 면세 혜택을 받은 수입품이 반드시 가공 및 수출되도록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섬유, 신발, 자동차, 전자 등 전략 산업 보호 조항도 포함될 전망임.
▶에브라르드, “T-MEC 재검토 전, 美 불만 선제 해결할 것”
[El Economista]
-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미국이 제기한 비관세 장벽 문제를 내년 1월 T-MEC 공식 검토 전에 해소하겠다고 밝힘.
- 에브라르드는 현재 논의 대상이 되는 비관세 장벽이 “50여 개에 달한다”며, 반독점위원회, 지식재산권 보호, 절차 지연 등이 미국 측의 주요 우려라고 설명함.
- 양국은 10월부터 12월까지 사전 협의를 진행해 각 부문별 T-MEC 성과를 평가하고 개정 필요 사안을 정리할 계획이며, 본격적인 검토는 내년 1월 시작돼 2026년 7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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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50908 멕시코 일일경제뉴스.pdf (1.2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