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015 (셰인바움, 관세 유예 종료 후에도 미국과의 우대 관계 유지될 것 확신 & 셰인바움, 11월에 주 40시간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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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5회 작성일 25-10-16 01:15본문
MEXICO 일일 경제
제 1725호 2025.10.15 (수)
▶셰인바움, 관세 유예 종료 후에도 미국과의 우대 관계 유지될 것 확신
[El Financiero]
- 셰인바움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유예 종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가 미국과의 우대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 자신함.
- 멕시코 정부는 美 정부가 제기한 일부 무역장벽에 대해 양국 고위급 실무단들이 거의 합의에 도달했으며, 남은 쟁점은 7개뿐이라고 설명함.
- 실제로 외교·경제 수장들이 각각 워싱턴 방문 중이며, 안보 및 통상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힘.
-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대형 화물차에 대한 관세를 발표했지만, 소형차에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예외가 유지되고 있음.
- USMCA 재검토는 큰 위험이 없으며, 협정의 법적 근거와 구조는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라 확신함.
▶셰인바움, 11월에 주 40시간제 근로시간 개정안 제출할 것, 최저임금 인상과 병행
[El Economista]
- 셰인바움 대통령은 주40시간 근로시간 단축 정부측 개정안을 올해 11월에 제출할 것이며 이미 각계가 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것에 사회적 합의가 도달했다고 밝힘.
- 그녀는 해당 개혁안은 2025년 내 양원을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 5월 1일 공식적으로 통과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 한편 해당 개정안이 점진적 시행을 위해 수렴한 주요 의견 내용은 아래와 같음.
- 1) 산업 부문별 규정 마련: 산업별, 직무별로 현실에 맞는 차등 적용
2) 새로운 근무방식 규제: 시간제 임금, Time Bank 제도 법제화
3)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소득세 면제
4) 토요근무 수당 25% 추가
5) 고위직 제외: 고위 관리직은 40시간 제외
6) 중소기업 지원: 각종 세제 인센티브
7) 초과근무 허용시간 확대
8) 주간, 야간, 혼합근로 시간 8시간으로 통일
9) 시범 프로그램 통해 생산성 영향 검토
▶251015 (수) 셰인바움 조간 기자회견 요약
1. 재난 대응·FONDEN
UN 긴급기금 활용 여부 검토 중.
FONDEN 없어도 자금 충분·절차 신속.
피해자 지원 우선, 책임공방 비판.
64명 사망, 5개 주 피해 지속.
Hidalgo에 추가 공중수송로 설치.
경제 재활성화 프로그램 추진 예정.
2. 청년·사회 프로그램
“Jóvenes Unen al Barrio”, “México Imparable” 신설.
첨부파일
- 251015 멕시코 일일경제뉴스.pdf (475.8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