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12 (SENER, “T-MEC 위반 없다”…미국의 ‘에너지 보호주의’ 비판에 공식 반박&MORENA, 연공근로수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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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5회 작성일 25-11-13 11:16본문
▶SENER, “T-MEC 위반 없다”…미국의 ‘에너지 보호주의’ 비판에 공식 반박
[El Financiero]
- 멕시코 에너지부(SENER)는 최근 美 정계와 업계가 제기한 석유 및 전력 부문에서의 차별 및 T-MEC 위반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멕시코의 에너지 정책이 협정 규정과 일치한다고 강조함.
- 최근 미국 석유/가스 업계는 멕시코 정부가 국영석유공사(PEMEX)와 연방전력청(CFE)을 우대하기 위해 외국 기업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함.
- 이에, 멕시코 정부는 자국의 에너지 법제도가 T-MEC 규범과 “완전히 조화되어 있다”며, “멕시코는 미국 및 캐나다 투자자에게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으며, 민간이 명확하고 투명한 규칙 속에서 석유와 전력 부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SENER는 현행 법체계가 투명한 규제 아래 투자와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협정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분쟁 패널이 구성된 사례는 없다”고 강조.
- 다만, 이번 해명에서 정부는 외국 기업의 시장 참여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고, 대신 “양국 간 대화와 협력 의지를 유지하며 에너지 프로젝트 발전을 위한 건설적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임.
▶MORENA, 연공근로수당 및 근태보너스에 대한 소득세 면제 추진
[El Economista]
- 멕시코 여당 모레나(MORENA)가 근속수당과 근태·정시 보너스에 대한 소득세(ISR) 부과를 면제하는 법안을 하원에 제출하며 근로자의 실질소득 제고에 나섬.
- 이번 개정안은 연방소득세법 93조 수정을 통해 ▲근로자의 날 보너스 ▲근태·출근 보너스 ▲연공근로수당 등의 현금성 급여에 대해 세금 부과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해당 급여가 법령 또는 단체협약 혹은 계약법(contrato-ley)에 명시되어 있고, 법정 상한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만 면세 혜택을 적용하도록 함.
- 법안을 발의한 히메네스 의원은 이번 조치가 “근로자에게는 가처분소득 증대, 경제에는 소비 활성화, 그리고 조세체계에는 형평성 제고라는 ‘
첨부파일
- 251112 멕시코 일일경제뉴스.pdf (808.6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