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31 (주40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 다수 노동법 개정안 내년부터 논의될 것 & 셰인바움, 비례대표 상하원 선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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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6회 작성일 24-12-31 23:44본문
▶ 주40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 다수 노동법 개정안 내년부터 논의될 것
[El Financiero]
- 올해 2024년은 등받이 의자법 통과, 최저임금 12% 인상, 디지털 플랫폼 근로자 처우 개선 등 노동법 개정안들이 통과되었으나 주 40시간 근로제 등 굵직한 개정안들은 승인되지 못함.
- 전문가들은 2월 1일 회기에 가장 먼저 다뤄질 안건은 주40시간 근로제로 이는 셰인바움 대통령의 100대 공약 중 하나인 만큼 내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여성과 남성의 육아휴직 확대, 아기날도 30일 증가, 공휴일 증가, 연공근로수당 확대, 여성 근로자 권리 확대(모유시간 등 휴식시간 확대 등)이 마찬가지로 논의될 예정임.
- 하반기 회기 때 판사 직선제 선출 등을 골자로 한 사법부 개혁안에 힘을 쏟은 나머지 노동법 개정안들은 뒷전이었으나 내년에는 주40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필두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음.
▶ 셰인바움, 비례대표 상하원 선출제 폐지, 내년 국회에 발의할 것
[El Economista]
- 셰인바움 대통령은 내년 2월 1일 시작하는 정기 국회 회기에 다수의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며 그 중 비례대표 상하원 선출 폐지 개정안 제출도 고려 중이라고 발표함.
- 헤라르도 노로냐 상원의장은 해당 발언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일”이러고 반박하면서 1977년 비례대표제 도입 이후 소수 정당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음을 강조함.
- 위 개정안은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여 연방 의회를 하원의원 300명과 상원의원 64명으로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AMLO 전(前) 대통령이 추진하던 개혁안 중 하나임.
- 또한 셰인바움 대통령은 공공사업법, 공공자금 조달법, PEMEX & CFE 개혁법 등 다양한 개정안을 내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언급함.
- 역자 주) 올해 10월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논란 중 하나였던 판사 직선제를 골자로 한 사법부 개혁안을 통과시킨만큼 내년 상반기 회기에서도 많은 정치적 변화와 충돌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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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연방관보, 멕시코중앙은행, nacionalgasoliner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