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303 (美 상무장관, 4일 멕시코 관세 발효될 것, 관세율은 협상에 따라 조정 가능 & 2월 27개 노동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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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5회 작성일 25-03-04 00:54본문
▶ 美 상무장관, 4일 멕시코 관세 발효될 것, 관세율은 협상에 따라 조정 가능해
[El Financiero]
- 하워드 루트닉, 美 상무장관은 인터뷰를 통해 3월 4일(화)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산 제품에 대해 관세가 발효될 것이며 협상 결과에 따라 현재 설정된 25% 관세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함.
- 지난주부터 마르셀로 에브라드 경제부 장관이 이끄는 정부 대표단이 미국 측과 협상에 나서고 있으나 아직까지 관세유예 또는 협상 타결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음.
- 루트닉 장관은 멕시코가 국경 통제에 있어 상당한 노력과 결과를 보였음에도 중국에서 유입되는 펜타닐 밀반입이 여전히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함.
- 한편 셰인바움 대통령은 금일 조간 기자회견을 통해 인내심을 가지고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볼 것이며 항상 플랜 A, B, C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여 된다고 강조함.
▶ 2월 27개 노동법 개정안 발의돼, 트럼프發 관세위기로 주40시간 단축 원동력 잃어
[El Financiero]
- 지난 2월 2025년 상반기 국회 회기가 시작되면서 한 달 동안 상하원에서 총 27건의 노동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음.
- 주요 내용은 주40시간 근로시간 단축, 부성휴가 확대, 상조휴가 도입, 출산수당 신설, 직장 내 괴롭힙, 노동분쟁조정 절차 자격 강화, 스포츠 분야의 임금 평등이 주요 안건들임.
- 2023년부터 계속 논의 중인 주40시간 근로시간 단축 법안은 여전히 이를 골자로한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어 총 6개 법안이 계류 중에 있으나 트럼프발 관세 위기로 인해 원동력 잃고 논의도 이전보다 줄어든 상황임.
- 부성휴가의 경우 현재 5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최소 10일에서 최대 6주까지 확대하는 것이며 직장 내 괴롭힘도 직장 내 폭력으로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개정안도 발의됨.
- 위 언급한 모든 개정안들은 현재 상원 또는 하원을 통과하지 못했으며 모두 논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
주요 금융지표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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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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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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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지수 (IPC, 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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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59.49 |
중앙은행 기준금리 (TASA OBJETIVA, %) |
9.50 |
9.50 |
연방 관보 고시 환율 (페소/달러) |
20.4722 |
20.5080 |
Magna / Premium 멕시코 평균 (페소/리터) |
24.195 25.706 |
24.017 25.681 |
자료원: 연방관보, 멕시코중앙은행, nacionalgasoliner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