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225 (멕시코 국세청(SAT), 부가세(IVA) 납부 간소화 위한 신규 플랫폼 도입 & 멕시코, 美 요구에 따라 중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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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9회 작성일 25-02-26 00:50본문
▶ 멕시코 국세청(SAT), 부가세(IVA) 납부 간소화 위한 신규 플랫폼 도입
[El Economista]
- 멕시코 국세청(SAT)은 지난 2월 1일부터 납세자가 부가가치세(IVA) 확정 납부를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플랫폼을 도입함.
- IVA 확정 납부는 매월 신고해야 하는 의무로, 과세 대상 금액, 세금 공제, 원천징수 내역 등을 포함하며 신고 마감일은 익월 17일임.
- 새로운 플랫폼은 필요한 정보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조화되었으며, 납세자가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세금 일정 캘린더를 추가하는 등 신고 절차가 직관적이고 간편하게 개선됨.
- SAT은 이번 개편을 통해 법인 납세자의 모든 세금 신고 절차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하며, 이번 플랫폼 도입이 납세자의 세금 신고 부담을 줄이고 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세금 신고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함.
- 다음의 링크를 통해 SAT 신규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음
(https://sat.gob.mx/portal/public/home).
▶ 멕시코, 美 요구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검토
[El Financiero]
- 멕시코 정부는 미국이 발표한 對멕시코 25%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한 협상 과정에서 중국산 제품에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밝힘.
- 셰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가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함.
- 국제통상전문가인 카를로스 베하르는 멕시코가 현재 WTO에서 허용하는 최대 평균 관세율(30~45%)보다 훨씬 낮은 11%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추가적인 관세 인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분석함.
- 현재 멕시코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않기 위한 균형점을 찾고 있는 상황임.
- 역자 주)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멕시코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피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중국과의 외교, 경제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주요 금융지표 (02.25)
지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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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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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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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지수 (IPC, 포인트) |
53,784.45 |
53,771.52 |
중앙은행 기준금리 (TASA OBJETIVA, %) |
9.50 |
9.50 |
연방 관보 고시 환율 (페소/달러) |
20.3448 |
20.4640 |
Magna / Premium 멕시코 평균 (페소/리터) |
24.249 25.728 |
24.251 25.726 |
자료원: 연방관보, 멕시코중앙은행, nacionalgasoliner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