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216 (美 상공회의소, USMCA 3국 체제 유지·법적 확실성 요구… 멕시코 사법개혁 우려도 제기, 하원, 근로시간 단축 헌법 개정안 의결문 준비… 상원안 그대로 유지) > 일일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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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16 (美 상공회의소, USMCA 3국 체제 유지·법적 확실성 요구… 멕시코 사법개혁 우려도 제기, 하원, 근로시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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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1회 작성일 26-02-20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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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XICO 일일 경제

18032026.02.16 ()          


▶   美 상공회의소, USMCA 3국 체제 유지·법적 확실성 요구멕시코 사법개혁 우려도 제기

[El Financiero]

 

- 미국 상공회의소는 500개 이상의 단체가 서명한 서한을 미 상원에 전달하며, USMCA 검토 시 협정의 3국 체제 유지와 법적·규제적 확실성 부여를 요청함.

- 자동차 분야에서는 원산지 규정의 추가 강화가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으며, 투자 분야에서는 멕시코 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및 수용" 사례를 언급하며 투자자 보호 메커니즘 강화를 촉구함    

- 멕시코에 대해서는 최근 사법 분야 헌법 개정이 사법부 독립성과 규제 자율성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며, 노동 분쟁 해결 및 에너지·통신·경쟁 분야 독립 규제 기관에 관한 USMCA 조항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함.

- 에너지 분야에서는 역내 에너지 통합을 검토의 핵심에 놓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북미 에너지 동맹 구축을 제안하였고, 멕시코의 에너지 이행 미비가 제조업 생산성과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함.

 


연방하원, 근로시간 단축 헌법 개정안 의결문 준비 완료상원 승인안 그대로 유지

[El Economista]

 

- 멕시코 연방하원 헌법상임위원회와 노동 ·사회복지상임위원회는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 의결문을 준비 완료하였으며, 상원이 승인한 의안을 수정 없이 그대로 유지함.

- 개정안은 2027년부터 매년 1 1일에 연간 2시간씩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30년에 주 40시간에 도달하는 방식이며, 시행 기간 동안 임금 및 복리후생 삭감을 금지하고 주당 최대 12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함.  

- 6일 근무·1일 휴식 체계는 유지되나, 의결문은 이번 개혁이 주 5일 근무제로의 전환 가능성을 잠재적으로 열어둔다고 명시하며, 이는 각 산업의 물류적·기술적·재정적 여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부연함.

- 2 24~25일 사이 본회의 상정이 예상되며, 하원 승인 후 지방의회 과반수의 승인을 거쳐 공포되고, 이후 연방의회가 90일 이내에 연방노동법(LFT)을 조정해야 함.




▶260216 () 셰인바움 조간 기자회견

 

1. 사회·스포츠

  • 새 프로그램 "복싱으로 평화를(Boxeando por la Paz)" 발표: 복서 5,000·학생 9만 명 이상 혜택. 복서들은 '청년이 미래를 건설한다' 프로그램에 편입, 최저임금(9,582페소) IMSS 의료보험 지급.

  • 학생 간 폭력 문제에 대해 사회 프로그램을 통한 스포츠 참여 유도로 예방하겠다고 언급함.

2. 정치·노동

  • 근로시간 40시간 개혁 투표에서 PRI 기권을 "노동자 권리에 반하는 것"이라 비판함.

  • 노동부 장관, 일일 8시간 근무는 변경 없이 주간 총 근로시간만 규정하는 것이라 해명하며, 임금 감소·초과근무 증가 등은 허위 정보라고 반박함.

  • 쿠아우테목 구청장의 노점상 철거를 권위주의적 행위로 비판함.

 

3. 소비자

  • Profeco, BTS 콘서트 관련 Ticketmaster 위반 절차 진행 중. StubHub·Viagogo 공식 통보 완료, 대규모 공연 티켓 판매 가이드라인 곧 발표 예정.

 

4. 방재

  • 2 18일 멕시코시티·에도멕스 지진 대피훈련 실시 예정. 전국 단위 훈련은 5 6·9 19일 두 차례 예정.

 

 

 

                               주요 금융지표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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