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216 (美 상공회의소, USMCA 3국 체제 유지·법적 확실성 요구… 멕시코 사법개혁 우려도 제기, 하원, 근로시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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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1회 작성일 26-02-20 01:26본문
▶ ▶美 상공회의소, USMCA 3국 체제 유지·법적 확실성 요구… 멕시코 사법개혁 우려도 제기
[El Financiero]
- 미국 상공회의소는 500개 이상의 단체가 서명한 서한을 미 상원에 전달하며, USMCA 검토 시 협정의 3국 체제 유지와 법적·규제적 확실성 부여를 요청함.
- 자동차 분야에서는 원산지 규정의 추가 강화가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으며, 투자 분야에서는 멕시코 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및 수용" 사례를 언급하며 투자자 보호 메커니즘 강화를 촉구함
- 멕시코에 대해서는 최근 사법 분야 헌법 개정이 사법부 독립성과 규제 자율성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며, 노동 분쟁 해결 및 에너지·통신·경쟁 분야 독립 규제 기관에 관한 USMCA 조항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함.
- 에너지 분야에서는 역내 에너지 통합을 검토의 핵심에 놓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북미 에너지 동맹 구축을 제안하였고, 멕시코의 에너지 이행 미비가 제조업 생산성과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함.
▶연방하원, 근로시간 단축 헌법 개정안 의결문 준비 완료… 상원 승인안 그대로 유지
[El Economista]
- 멕시코 연방하원 헌법상임위원회와 노동 ·사회복지상임위원회는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 의결문을 준비 완료하였으며, 상원이 승인한 의안을 수정 없이 그대로 유지함.
- 개정안은 2027년부터 매년 1월 1일에 연간 2시간씩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30년에 주 40시간에 도달하는 방식이며, 시행 기간 동안 임금 및 복리후생 삭감을 금지하고 주당 최대 12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함.
- 주 6일 근무·1일 휴식 체계는 유지되나, 의결문은 이번 개혁이 주 5일 근무제로의 전환 가능성을 잠재적으로 열어둔다고 명시하며, 이는 각 산업의 물류적·기술적·재정적 여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부연함.
- 2월 24~25일 사이 본회의 상정이 예상되며, 하원 승인 후 지방의회 과반수의 승인을 거쳐 공포되고, 이후 연방의회가 90일 이내에 연방노동법(LFT)을 조정해야 함.
▶260216 (월) 셰인바움 조간 기자회견
1. 사회·스포츠
- 새 프로그램 "복싱으로 평화를(Boxeando por la Paz)" 발표: 복서 5,000명·학생 9만 명 이상 혜택. 복서들은 '청년이 미래를 건설한다' 프로그램에 편입, 최저임금(9,582페소) 및 IMSS 의료보험 지급.
- 학생 간 폭력
문제에 대해 사회 프로그램을 통한 스포츠 참여 유도로 예방하겠다고 언급함.
2. 정치·노동
- 근로시간 40시간 개혁 투표에서 PRI 기권을 "노동자 권리에 반하는 것"이라 비판함.
- 노동부 장관, 일일 8시간 근무는 변경 없이 주간 총 근로시간만 규정하는 것이라 해명하며, 임금 감소·초과근무 증가 등은 허위 정보라고 반박함.
- 쿠아우테목 구청장의 노점상 철거를 권위주의적 행위로 비판함.
3. 소비자
- Profeco, BTS 콘서트 관련 Ticketmaster 위반 절차 진행 중. StubHub·Viagogo 공식 통보 완료, 대규모 공연 티켓 판매 가이드라인 곧 발표 예정.
4. 방재
- 2월 18일 멕시코시티·에도멕스 지진 대피훈련 실시 예정. 전국 단위 훈련은 5월 6일·9월 19일 두 차례 예정.
주요 금융지표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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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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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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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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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60216 멕시코 일일경제뉴스.pdf (740.6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