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212 (멕시코, 에너지 부문 최대 2,000억 달러 투자 추진… 전력 수요 급증 대응 총력&멕시코, 주 40시간 근로제 개헌 통과…시행 방식·초과근로 규정 핵심 쟁점) > 일일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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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12 (멕시코, 에너지 부문 최대 2,000억 달러 투자 추진… 전력 수요 급증 대응 총력&멕시코, 주 40시간 근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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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9회 작성일 26-02-14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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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XICO 일일 경제

제 1801호 2026.02.12 (목)

▶멕시코, 에너지 부문 최대 2,000억 달러 투자 추진… 전력 수요 급증 대응 총력

[El Financiero]

- 멕시코 경제부는 에너지 부문에서 20~30개 프로젝트, 총 2,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최근 발표된 전체 투자계획(4,070억 달러)의 약 50%를 차지하는 규모로, ‘플랜 멕시코’의 핵심 축으로 평가됨.

- 프로젝트는 재생에너지, 수소, 탄화수소, 배터리 저장, 가스 및 송전 인프라를 아우르는 종합 에너지 패키지로, 특히 프랑스 기업이 추진하는 소노라주 그린수소 프로젝트가 재가동됐으며, 다수의 해외 기업이 직접투자 방식으로 참여를 검토 중임.

- 멕시코 수소협회(AMH2)는 수소 관련 프로젝트 30건 중 28건이 개발 단계, 2건은 이미 가동 중이라고 밝혔고 향후 5년간 최소 233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예상되며, 에너지 전환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음.

- 정부는 에너지 프로젝트를 산업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 중심으로 우선 배치할 계획이며 전문가들은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전력 공급이 제조업·디지털 경제 확장의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함.

▶멕시코, 주 40시간 근로제 개헌 통과…시행 방식·초과근로 규정 핵심 쟁점

[El Economista]

- 멕시코 상원이 주 40시간 근로제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안을 승인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이 본격화됨.

- 개정안은 2027년부터 매년 2시간씩 근로시간을 줄여 2030년에 주 40시간을 달성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기업과 노동시장의 적응 기간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함.

- 개정안에는 주당 초과근로 허용 한도를 기존 9시간에서 12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고 초과근로 임금은 통상임금의 2배 지급 원칙이 유지되며, 18세 미만 근로자의 초과근로는 금지됨.

- 개정안은 근로시간 단축이 임금이나 복지 축소로 이어질 수 없도록 명시적 보호 조항을 포함했으며 법 시행 과정에서도 근로자의 기존 급여 수준과 노동조건은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

- 상원을 통과한 개정안은 40분 만에 하원으로 이관됐고 하원 다수당 리카르도 몬레알 원내대표는 개정안을 즉시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힘.

- 헌법 개정이 발효되면 멕시코 의회는 60일 이내 노동법 개정 등 후속 입법을 진행해야 함.

▶260212 (목) 셰인바움 조간 기자회견

1. 정치·외교

  • T-MEC 관련 외교 메시지: 트럼프의 협정 탈퇴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가능성 낮다”는 기존 입장 유지.

  • 스페인 마드리드 주지사 발언 반박: 멕시코를 ‘독재’라고 한 발언에 대해 “멕시코 정치 프로젝트는 자체 역사 기반’.

  • 선거제 관련 입장: 2030년부터 가족 간 공직 승계 금지 규정 적용.

2. 경제

  • 광업·자원 정책: 1,126개 광산 채굴권 회수, 약 889,000헥타르 규모.

  • 핵심 광물 공급 전략: 다자 협력 협정 추진, 다자 협력 협정 추진.

  • 미국과 무역 협상: 미국과 무역 협상,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가 전략 목표

3. 사회

  • 주 40시간 노동제 단계적 도입: 상원 만장일치 승인 → 2027년부터 2시간씩 단축하여 2030년 주 40시간 완전 시행

  • 홍역 대응 정책: 접종 우선 대상은 6개월~12세 아동으로 영아가 중증 위험이 높아 우선 보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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