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130 (트럼프, 연준의장에 정치자금 후원자 사위 케빈 워시 지명, 금리 대폭인하 예고 & 멕시코 대법원, 해고 서면통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3회 작성일 26-01-31 00:29본문
MEXICO 일일 경제
제 1793호 2026.01.30 (금)
▶트럼프, 연준의장에 정치자금 후원자 사위 케빈 워시 지명, 금리 대폭인하 예고
[El Financiero]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연준 의장후보로 케빈 워시, 前 연준 의사를 공식 지명하였고 그는 통화긴축을 선호하는 매파 성향으로 분류되었으나 최근 금리인하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을 같이함.
- 트럼프는 그간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관례를 깨고 제롬 파월, 현 의장을 비판하면서 대폭적인 금리 인하를 촉구해왔으며 파월의 임기는 오는 5월 종료됨.
- 케빈 워시의 장인은 에스티로더 가문 상속자로 트럼프 대통령과도 개인적인 인연이 깊은 가문으로 그의 정치자금 후원자이자 최근 그린란드 병합 야욕을 부추긴 인사가 로더라는 후문도 있음.
- 케빈 워시 의장는 청문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인준이 된다면 오는 5월부터 미국 기준금리는 대폭 인하될 가능성이 커지며 페소화 강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짐.
▶멕시코 대법원, 해고 서면통지의무 시효규정 완화 판결 유보, 노동권 후퇴 우려
[El Economista]
- 멕시코 연방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해고통보 관련 소멸시효 관련 노동법 조항 변경을 골자로한 소송에 대한 심리를 연기할 것이라고 발표함.
- 현재 노동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한 후 근로자는 60일 이내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논란은 해당 조항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한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만약 승인될 시 사용자가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시효가 진행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음.
- 전문가들은 이는 2012년 노동법 개정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며 현행 규정이 노사 양측 합의로 만들어진 결과물로서 섣불리 이를 판단하기 이르다고 강조함.
주요 금융지표 (01.30)
지표명 | 전일(01.29) | 금일(01.30) |
주가지수 (IPC, 포인트) | 70,297.85 | 69,190.03 |
중앙은행 기준금리 (TASA OBJETIVA, %) | 7.00 | 7.00 |
첨부파일
- 260130 멕시코 일일경제뉴스.pdf (455.0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