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313 (멕시코 경제부, 트럼프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신중히 대응하겠다 강조 & 멕시코 국세청, REPSE 등록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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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6회 작성일 25-03-14 01:57본문
▶ 멕시코 경제부, 트럼프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신중히 대응하겠다 강조
[El Financiero]
-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3월 12일부로 멕시코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25% 관세가 발효됨에 따라 멕시코의 경제적 피해는 약 180억 달러로 추산되며, 특히 제조업과 수출 산업에 직격타를 줄 것으로 전망함.
- 캐나다와 EU가 트럼프의 관세 조치에 즉각적인 보복 관세를 예고한 것과 달리, 에브라르드 장관은 멕시코 철강 및 알루미늄 업계 관계자들과 논의를 거친 후 최적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 한편, 멕시코 철강산업협회 (Canacero)는 멕시코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이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수입하는 양보다 많다며, 미국산 제품에도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함.
-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4월 2일까지 상황을 지켜본 후 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보복 관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함.
▶ 멕시코 국세청, REPSE 등록 취소된 아웃소싱 업체와의 거래 기업에 공지문 발송해
[idc]
- 멕시코 국세청(SAT)이 최근 아웃소싱 업체등록증(REPSE)이 취소된 공급업체와 거래한 기업들에 비용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라는 공지문을 발송함.
- 해당 공지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응답 여부는 기업의 판단에 맡겨지나 세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할 것을 권장함.
아웃소싱 계약이 없었다면, 소득세법(LISR) 제27조 V항 3번째 단락 및 연방세법(CFF) 제15-D조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음을 입증.
아웃소싱 계약이 있었다면, 서비스 제공 시점에 공급업체가 REPSE에 등록되어 있었음을 입증.
- 아웃소싱 서비스 비용을 세금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
공급업체의 REPSE 등록 여부 확인.
급여 지급 증빙, 세금 원천징수 및 납부증명서, IMSS 및 INFONAVIT의 기여금 납부영수증 확보.
아웃소싱 서비스가 회사의 사업목적 및 주요 경제활동과 중복되는지 확인.
- SAT은 이번 공지에서 REPSE가 취소된 아웃소싱 업체를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기업들은 모든 서비스 공급업체의 REPSE 등록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함.
- SAT은 이번 조치를 통해 납세자들이 2025년 멕시코 세법 개정안(연방소득법 제34조 부칙)을 활용해 조세 감면 혜택을 적용할 수 있음을 언급함.
주요 금융지표 (03.13)
지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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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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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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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지수 (IPC, 포인트) |
51,526.88 |
52,021.10 |
중앙은행 기준금리 (TASA OBJETIVA, %) |
9.50 |
9.50 |
연방 관보 고시 환율 (페소/달러) |
20.3388 |
20.1828 |
Magna / Premium 멕시코 평균 (페소/리터) |
23.811 25.666 |
23.803 25.668 |
자료원: 연방관보, 멕시코중앙은행, nacionalgasoliner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