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223 멕시코 일일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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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62회 작성일 24-02-26 22:25본문
▶ 노동부, REPSE 갱신 시점 발표해... 기간 놓치지 말고 갱신해야
[El Economista]
- 멕시코 노동부는 금일 2021년 REPSE(아웃소싱)을 등록한 업체들의 REPSE 갱신 시점이 다가옴을 연방 관보를 통해 알렸음.
- AMLO 대통령이 아웃소싱을 폐지하되 특성 있는 용역 또는 도급에 한해 아웃소싱을 존치시키면서 REPSE 등록증을 발급하게 하였으며 3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함.
- 따라서 REPSE를 보유한 회사들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이를 갱신해야 함.
a) 2021년 6월 등록: 2024년 3~5월 갱신
b) 2021년 7월 등록: 2024년 4~6월 갱신
c) 2021년 8월 등록: 2024년 5~7월 갱신
d) 이와 같은 규칙으로 진행
- 역자 주) 우리 기업들 중 REPSE를 사용하는 업체가 있으신 경우 해당 업체에 이를 통보하여 갱신 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함.
- 역자 주) 현재 노동부 근로감독 검열이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REPSE 갱신 여부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함.
▶ 하원 노동 상임위, 아기날도 점진적 증가 개정안 논의 中
[El Financiero]
- 멕시코 하원 노동 상임위원회는 아기날도(연말 보너스, 現 15일치 급여 지급)을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최대 30일치에 도달할 수 있는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힘.
- 1970년 연방노동법에 연말 보너스 조항이 삽입된 이후 50년 넘게 변화가 없으며 공공 부문의 경우 40일치의 연말 보너스를 받고 있어 공공과 민간 부문의 격차도 큼.
- 이에 현재 멕시코 하원에서 아기날도 개정안에 대해 몇 가지 안을 제시하였음
1) 근속기간 1년 미만의 경우 15일치 지급
2) 근속기간이 1~5년인 경우 22일치로 증가
3) 근속기간 5년 초과 시 5년마다 2일씩 증가하여 최대 30일치에 도달.
- 멕시코 노동 상임위가 해당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AMLO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바로 30일치로 증가)와 일부 대립되는 부분이 있어 귀추가 주목됨.
멕시코 주요 금융지표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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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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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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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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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주가지수 (IPC, 포인트) |
57,024.26 |
57,18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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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기준금리 (TASA OBJETIVA, %) |
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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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관보 고시 환율 (페소/달러) |
17.0603 |
17.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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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na / Premium 멕시코 평균 (페소/리터) |
22.30 24.19 |
22.30 24.19 |
자료원: 연방관보, 멕시코중앙은행, gasolinamx.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