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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1 (중국, 對美 관세율 125%로 인상...”추가 관세 무시하겠다” & MORENA당, 부당해고 시 해고수당 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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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6회 작성일 25-04-12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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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XICO 일일 경제                      

1600 2025.04.11 ()          


중국, 對美 관세율 125%로 인상...”추가 관세 무시하겠다

[El Economista]

 

-  중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상호관세 인상에 대한 대응 조치로, 4 12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기존 84%에서 125%로 상향한다고 발표함.

-  또한, 중국은 향후 미국이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이 수준의 관세로는 미국 제품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며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  트럼프는 중국과 합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진핑에 대한 존중을 표했으나 중국 외교부는 진정한 대화를 위해서는 미국이 협박과 극단적 압박을 중단해야 한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임.

-  이번 중국의 보복 관세 조치로 미중 간 관세전쟁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으며, 특히 미국 내에서는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우려가 제기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에 대한 내부 비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임.

 

 

 

▶ MORENA, 부당해고 시 해고수당 최대 90일분으로 상향 추진

[El Economista]

 

-  MORENA당 나폴레온 고메스 의원은 부당해고 시 근로자가 수령하게 될 해고수당 기준을 현행 20일에서 90일로 인상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발의함.

-  개정안에 따르면, 정규직 근로자는 매 근속연도마다 90일분의 급여를 보상받게 되며, 기간제 근로자는 1년 미만 근무 시 해당 월수의 절반, 1년 초과 시 6개월치 급여와 이후 매년 90일분이 지급됨.

-  해고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부당해고 인정 사유는 연방노동법(LFT) 5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이러한 사유로 자발적 퇴직을 선택한 경우에도 해고수당 수령이 가능함.

-  한편, 지난해부터 논의되어 온 주40시간 근무제, 공휴일 확대, 아기날도 30일 연장 법안 등도 현재까지 구체적인 입법 진전에 이르지 못한 상황으로 이번 개정안 역시 실제 법제화까지는 상당한 정치적 협의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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