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416 멕시코 일일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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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52회 작성일 24-04-18 01:06본문
▶ 클라우디아, 2026년 USMCA 개정 대비 위해 이미 TF팀 구성해
[El Financiero]
- 클라우디아, MORENA 대선 후보는 2026년 USMCA 조약 개정을 위해 이미 TF 팀을 구성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멕시코는 2023년 이후 미국의 제1 무역 파트너임을 재차 강조함.
- 그녀는 미국이 오는 11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멕시코와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 분명하며 일방적인 강요가 아닌 합의에 도달하고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우선될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2026년 USMCA 조약 개정을 위해서는 모든 내용에 대해 대비해야 하며 3개국이 모두 WIN-WIN할 수 있는 전략을 멕시코 정부가 제시할 것이라고 발표함.
- 미국 정부는 최근에 멕시코에 유입되는 중국산 철강 제품 등 중국 제품과 회사의 진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멕시코 정부의 특별 모니터링을 요구하고 있음.
- 역자 주) 2년 후 다가오는 USMCA 개정에 미국 정부는 본인에게 우호적인 조항 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고등법원, 법원의 해고사유 송달 요청기한에 대해 재확인 판결 내려
[El Financiero]
- 멕시코 제13 순회고등법원은 IMSS가 제기한 직접헌법소원(437/2023)과 관련하여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고 해고 통지서를 법원이 송달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해고일 다음날부터 5일 이내 이를 요청해야 한다고 판결함.
-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한 후 이를 근로자에게 직접 서면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노동 법원에 송달을 위임할 수 있음.
- 이는 멕시코 연방노동법 제47조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며 멕시코 고등법원은 다시 한번 시효 기한에 대해 재확인함으로써 논란을 불식시킴.
- 역자 주) 우리 기업들은 무단 결근 4회 이상 등 정당해고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근로자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 관련 서류를 모두 취합하여 해고사유 발생일 다음날부터 영업일 5일 이내 이를 노동법원에 공탁하여 송달을 요청할 것을 권장함.
주요 금융지표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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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연방관보, 멕시코중앙은행, gasolinamx.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