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704 (차기 행정부 청정∙재생 에너지/국가 단위 투자 이어질 것, OECD 멕시코 장기간 노동시간 우려 표명 & 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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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54회 작성일 24-07-06 01:44본문
MEXICO 일일 경제
제 1407호 2024.07.04 (목)
▶ 차기 행정부, 청정∙재생 에너지, 국가 단위 투자 이어질 것 & 민간 부문 협력 필수
[La Jornada]
- 마르셀로 에브라드, 차기 경제부 장관은 2030년까지 멕시코 정부는 청정, 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국가 단위의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국내 및 국제 민간 부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함.
- 그는 전력의 최소 54%는 국가가 생산해야 하는 AMLO의 CFE 개정안을 훼손하지 않은 채 2030년까지 청정 에너지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투자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함.
- 클라우디아 차기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최소 54%는 국가가 전력을 생산하지만 민간부문의 참여도 필수적이며 차기 행정부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에너지 생산에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함.
- 역자 주) AMLO 대통령이 임기 때 핵심 정책 중 하나였던 CFE의 최소 전력 생산 비중(54%)는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클라우디아 차기 대통령은 AMLO와 달리 민간 에너지 기업들과 대립각을 크게 세우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OECD, 멕시코 장기간 노동시간 우려 표명 & 하반기 회기 때 주간 근로시간 단축 법안 탄력 받나
[El Economista]
- OECD는 멕시코의 장기간 노동시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이는 멕시코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며 차기 행정부는 이를 개혁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을 권장함.
- 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 내 약 510만 명이 48~56시간 내 근로, 약 480만 명이 56시간 초과 근로를 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멕시코 임금 근로자의 25% 이상을 차지함.
- 48시간을 초과하면 이는 노동 착취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이 최근 통과되면서 지난 하반기 정기회기에 중단되었던 주간 근로시간 단축 법안 통과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노동부도 최근 근로시간 초과에 따른 수당 미지급과 일반근로조건 준수가 가장 많이 발각되는 미준수 사항으로 위를 중점적으로 검사하겠다고 언급함.
- 역자 주) 최근에 노동착취 범죄로 규정하는 개정안의 경우 당사 뉴스레터로도 다루었듯이 본 법의 핵심은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이므로 초과근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법응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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