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813 (멕시코, 완제품 신발 IMMEX 수입 전면 금지…中 밀수 차단 및 최소 25% 관세 부과 & 멕시코 노동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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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84회 작성일 25-08-14 00:34본문
제 1681호 2025.08.13 (수)
▶멕시코, 완제품 신발 IMMEX 수입 전면 금지…中 밀수 차단 및 최소 25% 관세 부과
[El Economista]
- 마르셀로 에브라드, 경제부 장관은 완제품 신발의 IMMEX 프로그램을 통한 임시수입을 전면 금지할 것을 발표하면서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고 국내신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힘.
- 장관은 2019~2024년 국내 신발 산업생산은 12.8% 감소한데 이어 신발 수입량은 159% 증가하였고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수입국이 중국발임.
- 해당 조치에 따라 멕시코에서 완제품 신발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IMMEX 프로그램은 전면 금지되고 최소 25% 수입관세가 부과될 예정임.
- 장관은 멕시코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관세 혜택을 여전히 보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멕시코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과의 관세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해 계속 중국으로부터의 불법수입을 막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됨.
▶멕시코 노동부, ‘등받이 의자법’ 미이행 시 최대 28만 페소 과태료 경고
[El Economista]
- 노동부는 지난달 발표한 등받이 의자법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용자 의무사항들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28만 페소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의자법 이행을 촉구함.
-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가 앉아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업무가 앉은 상태로 수행 가능하고 등받이 의자를 둘 수 있는 경우에 이를 비치하고 업무 특성상 앉을 수 없는 경우 근처 휴게공간에 등받이 의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함.
- 또한 3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서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가급적 3시간 내에 한번의 휴식 시간을 제공하고 휴게 공간에 충분한 등받이 의자를 비치할 것을 권장함.
- 역자 주) 2025년 7월 22일 송부한 법률회계 뉴스레터 등받이 의자법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어 추후 노동부 감독 시 불필요한 벌금 부과를 예방할 것을 권장함.
주요 금융지표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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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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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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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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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지수 (IPC, 포인트) |
58,303.44 |
58,66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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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기준금리 (TASA OBJETIVA, %) |
7.75 |
7.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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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관보 고시 환율 (페소/달러) |
18.6683 |
18.5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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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na / Premium 멕시코 평균 (페소/리터) |
23.543 25.658 |
23.530 25.720 |
자료원: 연방관보, 멕시코중앙은행, nacionalgasolinero.com
첨부파일
- 250813 멕시코 일일경제뉴스.pdf (877.2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