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801 (멕시코, 상호관세 90일 유예 발판 삼아USMCA 조기개정 협상 본격화 & 트럼프, 상호관세 부과 7일로 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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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84회 작성일 25-08-02 01:57본문
제 1674호 2025.08.01 (금)
▶멕시코, 상호관세 90일 유예 발판 삼아USMCA 조기개정 협상 본격화
[El Economista]
- 마르셀로 에브라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상호관세 30% 부과를 90일간 유예하고 그 동안 USMCA 개정 협상을 미국 정부와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공식적으로는 2026년 1월부터 시작되는 USMCA 개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으로 올해 하반기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멕시코를 상대로는 관세가 유예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임.
- 실제로 상호관세 부과가 USMCA 원산지 규정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지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으면서 USMCA 개정 협상 결과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음.
- 전문가들은 아직 품목별 관세는 유지되고 있으나 이는 다른 모든 국가들에도 해당되는 만큼 멕시코 정부는 유리한 위치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트럼프, 상호관세 부과 7일로 또 연기해… 멕시코 90일 유예·캐나다는 관세 인상
[El Financiero]
-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일부터 부과하려던 상호관세를 7일부터 시행하는 행정명령을 서명하고 발표하면서 부과시점이 또 한차례 연기되는 전형적인 트럼프식 방식이 드러남.
- 전문가들은 미국과 여전히 관세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국가들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하고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겁을 먹고 마지막에는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함.
- 행정명령 부속서에 따르면 10%부터 최대 41%까지 상호관세가 차등적으로 각 국가에 적용되었으며 대부분 15% 관세율이 부과되었으나 인도(35%), 대만(25%), 남아공(30%), 시리아(41%) 등 고율 관세도 부과됨.
- 한편 멕시코는 상호관세 30%가 90일 유예된 반면 USCMA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캐나다산 상품은 25%에서 35%로 관세가 오르면서 양국 희비가 엇갈림.
주요 금융지표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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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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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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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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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지수 (IPC, 포인트) |
57,280.59 |
57,48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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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기준금리 (TASA OBJETIVA, %) |
8.00 |
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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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관보 고시 환율 (페소/달러) |
18.7960 |
18.79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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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na / Premium 멕시코 평균 (페소/리터) |
23.611 25.641 |
23.610 25.643 |
자료원: 연방관보, 멕시코중앙은행, nacionalgasoliner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