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415 (사법부, 약물 중독은 '질병'… 결근 시 해고 대신 재활·고용 유지 우선 & 美, 상호관세 환급 시스템 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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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회 작성일 26-04-16 01:29본문
MEXICO 일일 경제
제 1842호 2026.04.15 (수)
▶사법부, 약물 중독은 '질병'… 결근 시 해고 대신 재활·고용 유지 우선
[El Economista]
- 멕시코 사법부는 약물 중독을 근로자의 일시적 근로능력을 상실시키는 질병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발표하면서 해당 사유로 결근한 직원에게 징계 또는 해고를 내리기 보다 재활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결정함.
- 발표 기준에 따르면 약물 중독으로 결근한 근로자는 일시적 무능력 상태이며 약물중독 낙인을 방지하고 존엄성 있는 재활권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함.
- 사건의 발단은 사용자가 약물중독으로 한달 4회 이상 결근한 근로자를 정당 해고한 것에 대해 노동 법원은 징계를 내리기 이전에 근로관계를 정지(suspender)하는 것이 우선이며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함.
- 전문가들은 약물의 영향 아래 출근을 하는 경우 이는 노동법 제47조가 규정하는 정당해고 사유에 해당하지만 중독 증상으로 인해 결근하는 경우 이는 무단결근으로 간주해서는 안되고 재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함.
▶美, 상호관세 환급 시스템 가동… ACE 계정 통해 1단계 환급 착수
[El Economista]
- 미국 관세청(CBP)는 20일부터 상호관세 환급을 위한 CAPE(통합 환급처리) 시스템 가동을 발표하면서 수입신고번호를 제출하면 시스템 검증을 거쳐 환급해주는 방식임.
- 해당 환급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단과 지난달 초 국제무역법원의 전면적인 환급 명령에 따른 후속조치임.
-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주체인 수입신고자 또는 통관대리인이 미국 전자통관 시스템 ACE 포털에 계정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미국 내 은행계좌 정보와 관련 신고서도 제출해야 함.
- CBP는 우선 관세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관세 확정 이후 80일이 지나지 않은 건에 대해 1단계 환급을 먼저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사후정정신고, 이의제기 제출, ACE 외 방식으로 관세가 신고된 건은 향후 관련 기능을 시스템에 추가해 환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260415 (수) 셰인바움 조간 기자회견
에너지 정책 및 프래킹(수압파쇄법)
자원 주권 강조: 천연자원의 해외 매각은 헌법 위반이며 절대 불가함을 천명함.
기술 도입 검토: 필요시 멕시코 석유공사(Pemex)를 통해 프래킹 기술만 계약하는 방안 검토 중임.
추진 조건: 전문가들의 과학적 증거와 지역 사회의 동의(공청회)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투명성 약속: 모든 과정을 공개적으로 진행 중이며 은밀한 프로젝트 추진은 없을 것임.
대외 의존도: 현재 멕시코 가스 소비량의 75%가 미국산 비전통 가스임을 지적하며 에너지 주권 재평가 필요성을 언급함.
첨부파일
- 260415 멕시코 일일경제뉴스.pdf (943.5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