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507 (바하칼리포니아 기업조정위원회, 州 정부에 現 급여세(4.25%) 인하 공식 요청 & Infonavit,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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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9회 작성일 25-05-08 01:10본문
▶ 바하칼리포니아 기업조정위원회, 州 정부에 現 급여세(4.25%) 인하 공식 요청
[El Economista]
- 바하칼리포니아 기업조정위원회(CCE)는 마리나 델 필라르 주지사 측에 공식적으로 주 정부 세금인 급여세(ISN, 4.25%)를 인하해줄 것을 요청했음.
- BC 주의 현행 급여세 세율은 4.25%로 32개 주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며 2022년 말에 주 의회에 통과되어 2023년초부터 적용되고 있었으며 사용자의 비용 부담을 크게 지우고 있음.
- 로베르토 라일, CCE 회장은 주 정부가 내리는 일방적인 내리는 결정들로 인해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으며 2,400여개 기업들이 작년 동안 폐업하고 일자리 손실로 이어졌음을 강조함.
- BC 주는 2018년 급여세를 1.8%를 5년 사이 4.25%로 인상하면서 약 100억 페소를 더 징수하였고 2024년에만 치안 유지에 90억 페소가 투자하였으나 CCE 측은 실질적인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함.
▶ Infonavit, 사용자의 근로자 원리금 상환 우선 대납의무 규정 공식 유예해
[El Economista]
- Infonavit이 올해 2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하지 못하더라도 그의 주택 상환금을 회사가 우선 100% 대납하는 규정과 관련해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할 것이라고 발표함.
- 이는 Infonavit법 제29조 제3항의 공제 의무에 대한 규정으로 근로자가 업무 상 질병 또는 사고로 급여를 수령하지 못함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 의무를 우선 선납하는 것이 주요 골자임.
- Infonavit 측은 내부 시스템과 규정을 재정비하여 올해 4번째 Infonavit 사용자 납부금 (2025년 7~8월)에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 역자 주) 해당 개정안은 셰인바움 대통령이 목표로 한 100만호 공공주택 건설 등 주택 관련 정부 사업을 위한 재정 강화 목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반헌법적 요소가 있으며 실제로 관련 헌법소원들이 많이 제출된 상황임.
주요 금융지표 (05.07)
지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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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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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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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지수 (IPC, 포인트) |
55,767.59 |
57,270.38 |
중앙은행 기준금리 (TASA OBJETIVA, %) |
9.00 |
9.00 |
연방 관보 고시 환율 (페소/달러) |
19.6365 |
19.6785 |
Magna / Premium 멕시코 평균 (페소/리터) |
23.650 25.616 |
23.646 25.600 |
자료원: 연방관보, 멕시코중앙은행, nacionalgasolinero.com
첨부파일
- 250507 멕시코 일일경제뉴스.pdf (266.2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