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507 (바하칼리포니아 기업조정위원회, 州 정부에 現 급여세(4.25%) 인하 공식 요청 & Infonavit, 사용자의 근로자 원리금 상환 우선 대납의무 규정 공식 유예) > 일일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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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7 (바하칼리포니아 기업조정위원회, 州 정부에 現 급여세(4.25%) 인하 공식 요청 & Infonavit,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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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9회 작성일 25-05-08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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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XICO 일일 경제

1615 2025.05.07 ()          


바하칼리포니아 기업조정위원회, 州 정부에 現 급여세(4.25%) 인하 공식 요청

[El Economista]

 

- 바하칼리포니아 기업조정위원회(CCE)는 마리나 델 필라르 주지사 측에 공식적으로 주 정부 세금인 급여세(ISN, 4.25%)를 인하해줄 것을 요청했음.

-  BC 주의 현행 급여세 세율은 4.25%32개 주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며 2022년 말에 주 의회에 통과되어 2023년초부터 적용되고 있었으며 사용자의 비용 부담을 크게 지우고 있음.

- 로베르토 라일, CCE 회장은 주 정부가 내리는 일방적인 내리는 결정들로 인해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으며 2,400여개 기업들이 작년 동안 폐업하고 일자리 손실로 이어졌음을 강조함.

- BC 주는 2018년 급여세를 1.8% 5년 사이 4.25%로 인상하면서 약 100억 페소를 더 징수하였고 2024년에만 치안 유지에 90억 페소가 투자하였으나 CCE 측은 실질적인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함.

 

 

Infonavit, 사용자의 근로자 원리금 상환 우선 대납의무 규정 공식 유예해

[El Economista]

 

-  Infonavit이 올해 2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하지 못하더라도 그의 주택 상환금을 회사가 우선 100% 대납하는 규정과 관련해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할 것이라고 발표함.

-  이는 Infonavit법 제29조 제3항의 공제 의무에 대한 규정으로 근로자가 업무 상 질병 또는 사고로 급여를 수령하지 못함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 의무를 우선 선납하는 것이 주요 골자임.

-  Infonavit 측은 내부 시스템과 규정을 재정비하여 올해 4번째 Infonavit 사용자 납부금 (20257~8)에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  역자 주) 해당 개정안은 셰인바움 대통령이 목표로 한 100만호 공공주택 건설 등 주택 관련 정부 사업을 위한 재정 강화 목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반헌법적 요소가 있으며 실제로 관련 헌법소원들이 많이 제출된 상황임.



                 주요 금융지표 (05.07)

지표명

전일(05.06)

금일(05.07)

주가지수

(IPC, 포인트)

55,767.59

57,270.38

중앙은행 기준금리

(TASA OBJETIVA, %)

9.00

9.00

연방 관보 고시 환율

(페소/달러)

19.6365

19.6785

Magna / Premium 
휘발유

멕시코 평균 (페소/리터)

23.650

25.616

23.646

25.600

자료원: 연방관보, 멕시코중앙은행, nacionalgasoline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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