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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뉴스레터(2025.03.26) - 미국, 자동차 긴급수입관세 25%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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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01회 작성일 25-03-29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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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예고했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긴급 수입관세가 

4월 3일 오전 0시 1(미국 동부 시각)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자동차에는 4월 3일 오전 0시 1(미국 동부 시각)부터

자동차 부품에는 아무리 늦어도 5월 3 오전 0시 1(미국 동부 시각)부터, 

연방 관보 (Federal Register) 기재되는 품목에 대해 25%의 긴급 수입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USMCA 국가는 적용을 달리합니다.)

부과 근거는 무역법 제 301, 1974년 무역법 제 604, 1962년 무역확장법 제 232입니다.


자동차 부품에는 어떤 품목이 들어갈까요?

25% 관세를 면제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구비해야 할까요?

US Contents 조건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자동차 및 부품 생산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발표된 

고시(Proclamation)/ 행정명령(Executive Order)과 

자료 (Fact Sheet)의 내용을 바탕으로

위의 문제제기에 답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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